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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총정리, 신청방법과 유의사항

by 레트로 써니 2025. 5. 14.

오늘도 좋은 하루, 

레트로써니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많은 다양한 복지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

고통을 당하시다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이 생깁니다.

 

아무리 경제가 발전하고

선진국이 되어도

구멍 뚫린 복지라고,

 

좋은 복지가 있어도 그림에 떡!!

그 정보를 모르면 무용지물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신청방법, 유의사항 등을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으시고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소득·재산 산정 기준 조정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2.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097,773원으로, 전년 대비 6.42% 인상되었습니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월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종류별로 정해진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

예를 들어, 금융재산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6.26%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자동차는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가액이 500만 원 미만인 경우 4.17%의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4. 부양의무자 기준

2021년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으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이고, 일반재산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즉,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급여별 지원 내용

1) 생계급여

  • 지원 내용: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현금 지원
  • 지급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지원
  • 지급일: 매월 20일

2) 의료급여

  • 지원 내용: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본인부담금:
    • 1차 의료기관: 4%
    • 2차 의료기관: 6%
    • 3차 의료기관: 8%
    • 약국: 4%
  • 건강생활유지비: 월 12,000원 지원

3) 주거급여

  • 지원 내용: 임차료 및 주택 유지·수선비 지원
  • 임차급여: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를 설정하여 지원
  • 자가가구 수선비용: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용 지원

4) 교육급여

  • 지원 내용: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등 지원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연 487,000원
    • 중학생: 연 679,000원
    • 고등학생: 연 768,000원

 

 6.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2.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3.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
  4. 처리 절차:
    • 신청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 및 부양의무자 조사 실시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급자격 결정
    • 결정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7. 주요 변경 사항 (2025년)

  • 기준 중위소득 인상: 4인 가구 기준 월 6,097,773원으로 6.42% 인상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
  • 자동차 소득환산율 적용 기준 완화: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체계 개편: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월 6,00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웰로

 

📞 문의 및 상담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