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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신청방법 지급시기 총정리

by 레트로 써니 2025. 5. 1.

안녕하세요.

레트로써니입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며,

신청 방법과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장려금 개요

근로장려금(EITC)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기준)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포함됩니다.국세청

 

3.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4.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 배우자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및 그 배우자 (근로장려금에 한함)

 

5. 신청 기간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6. 신청 방법

  1. 홈택스(PC/모바일)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청
  2. ARS 전화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신청
  3. 신청대리 서비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 대리
  4. 자동신청 제도: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
  5.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7. 지급 시기 및 최대 지급액

  • 정기신청분: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가구: 285만 원
  • 맞벌이가구: 330만 원

 

8. 유의사항

  • 재산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자녀세액공제금액 차감
  •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금액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지급 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